3년새 병원 이의신청건수 72%·신청액수 65% 상승…소송서도 패소율 63%

[보험매일=이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에 대한 병원들의 이의신청이 늘고 있고,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반동안 제기된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은 총 317만9만722건이었다.

이의신청은 2013년 54만3천482건에서 2016년 93만3천461건으로 3년새 72% 급증했다. 또 이의신청으로 병원이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진료 액수는 2013년 620억원에서 2016년 1천22억원으로 늘어 65% 증가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도 크게 증가했다. 인정률은 2013년 40.1% 정도였지만 3년 뒤인 2016년에는 10%포인트 증가해 52%로 올라섰다. 인정률은 올해 상반기에는 68%까지 도달했다.

이의신청을 통해 인정된 진료비 규모도 2013년 90억5천100만원에서 2016년 313억4천8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건강보험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은 환자가 직접 내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부담금을 심평원에 청구한다.

심평원은 이 청구 내역이 적절한지 심사해 그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하고, 공단은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주게 된다.

이의신청이 늘고 인정률까지 높아지는 것은 심평원의 심사기준과 과정에 불만을 가졌던 의료기관들이 심사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기보다 사안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에 인정받은 이의신청 10건 중 3건은 의료기관이 직접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한 경우였다.

올해 1∼6월 인정된 27만1천42건 가운데 7만7천989건(29%)은 병원에서 적정진료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거나 의학적 타당성을 주장해 이겼다.

심평원에 불복해 의료기관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지난 4년반 동안 54건이었는데 법원은 이 중 63%인 34건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김명연 의원은 "심평원의 불명료한 건강보험 심사기준과 일관성 없는 심사 때문에 의료기관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현행 심사체계를 개선, 보완해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심사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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