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 본격 시동…보험업계, 환영의 뜻 보여

▲ 금융감독원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사와 소비자 간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보험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 제도의 본격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보험업계는 그간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의료자문이 민원과 분쟁의 씨앗이었던 만큼, 해당 기구 활용으로 자문의 공정성 확보와 민원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 본격 가동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의료자문에 따른 분쟁을 줄이기 위한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가 지난 9월 출범했다.

이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 의료자문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 작업을 진행한데 따른 것이다.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는 보험사와 소비자의 의료자문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3의료자문 역할을 하는 기구로 공정한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분쟁 사안에 따라 유기적으로 운영된다.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건에 따른 의료 항목이 각기 다름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전문의를 구성,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함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의료감정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TF에서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과정에서 지급받는 순간까지의 프로세스에 대해 보험사가 고객에게 안내해야 하는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제3의료기관에서 의료자문을 받을 때 정보조회 동의 등 법적인 측면을 어떻게 안내할 것이며, 이를 약관에 어떤 식으로 명시할 것인지를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까지 의료분쟁 발생 시 보험금에 대해 ‘지급 거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소비자가 불쾌함을 느낄 수 있어 용어의 순화된 표현도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보험업계와의 TF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향후 개선안에 대해서도 초안이 접수돼 이달 안으로 TF 논의도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0건이지만 향후 보험사와 소비자의 의료분쟁 건수가 감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덧붙였다.

◇ 보험업계, 공정성 확보·민원 감소 ‘기대’
보험업계는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의 본격 시동으로 향후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공정성이 확보 됐다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간 소비자가 의료자문을 받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한 의료기관이 다를 경우 그에 따른 자문 결과가 다를 수 있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제3의료자문 기관이 들어서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는 공정한 자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기 때문이다.

또 의료자문에 따른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를 통한 자문 결과가 보험사의 자문 결과가 일치할 경우, 고객이 사전에 제기한 민원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3의료자문 기관이 생기는데 비용 부담도 없으며, 공정성 확보와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업계가 환영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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