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아파트 집단대출이 5년 만에 3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비은행권의 집단대출은 이 기간 13배로 폭증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은행권과 비은행권 집단대출잔액은 145조3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5년 전인 2012년 말 104조 원에 비해서는 39% 증가한 수치다.

집단대출은 새로 짓거나 재건축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끼고 단체로 빌리는 돈이다. 용도는 이주비, 중도금, 잔금으로 나뉜다.

은행권의 집단대출 잔액은 2014년 말까지 100조원대 초반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2015년 말 110조3천억원, 2016년 말 130조원, 올해 6월 말 136조4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집단대출 잔액은 2012년 말 7천억원에 불과했으나, 2014년 말 1조4천억원으로 2배로 늘었다.

이어 2015년 말 2조6천억원, 2016년 말 6조4천억원, 올해 6월 말에는 8조9천억원까지 폭증했다. 비은행권의 집단대출 잔액은 5년새 13배로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집단대출이 1천4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8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자 관련 아파트 집단대출 중 중도금과 잔금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한다.

또 분양주택에 대한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하는 등 공적 보증체계를 개편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가구당 1건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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