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용진 의원 방영민 부사장 증인 신청…논란 재점화

▲ 국회의사당 전경. <출처=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첫 번째 국정감사에 삼성생명 방영민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가계부채 문제,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이슈 등으로 보험업계는 비교적 관심에서 빗겨나 있지만, 방영민 부사장의 증인 채택 사유가 가지고 있는 무게는 다르다.

방영민 부사장은 과거부터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리와 이에 따른 유배당보험 계약자 이익배분 문제로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

◇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처리, 유배당 계약자 이익배분 이슈 재점화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방영민 부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국정감사는 과거와 달리 민간 금융회사 현직 경영진에 대한 무더기 증인 채택이 없어 보험업계의 부담감이 줄어들었으나 그 사안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은 이전보다 더욱 커졌다.

방영민 부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오는 12일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소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방영민 부사장은 그간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리와 이에 따른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 문제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증인 채택을 신청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 유가증권 비중이 총 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은행, 증권과 달리 보험업권은 총자산 평가기준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21%를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총자산의 3%를 넘지 않는다.

일각에선 보험업법에만 적용되는 취득원가 방식이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되던 상황이다.

방영민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처분과 이에 따른 매각 차익을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관련업계에선 박용진 의원이 방영민 부사장에게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분과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에게 대한 이익배분에 대한 압박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 무더기 증인 채택 없었지만, 압박 수위 높을 듯
방영민 부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 신청을 제외하면 보험업계는 비교적 국정감사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등에 눈길이 더욱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업계 예상보다 국회 증인 채택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도 크게 한 몫하고 있다.

앞서 야당을 중심으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대표들이 대거 증인채택 후보로 거론돼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가 금융, 재벌개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과거의 보여주기식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의 경우 과거와 달리 무더기 증인 채택이 줄어들어 부담감은 줄어들었다”면서도 “다만 과거보다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는 압박 수위는 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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