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1개씩 획득…미래에셋생명 이어 업계 5번째로 많아

▲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출처=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인터넷 전업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대형사 못지않은 상품개발을 바탕으로 배타적사용권 획득 상품을 늘려가면서 중소형 생보사 중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생보업계 25번째 생보사로 입문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지난 2013년 말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5개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 업계 5위로 올라섰다.

◇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1년에 1개 배타적사용권 획득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지난 26일 ‘(무)e입원비보험’과 ‘(무)e수술비보험’의 상품 독창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각각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2개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추가하면서 총 5개 상품이 독창성을 부여 받아 생보업계 배타적사용권 획득 순위 5위에 올라섰다.

이는 지난 2013년 말 인터넷 전업사의 특징을 가진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출범 이후 독창성 있는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힘을 쏟은 결과다.

그 결과 2013년 1개, 2015년 1개, 2016년 1개, 2017년 2개 상품에 대해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1년마다 한 개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셈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생명이 7개, 한화생명 7개, 교보생명 6개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중소형사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대형사처럼 쉽지 않다. 계리 인력이 부족해 상품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보유한 계리사는 3명으로 대형사인 삼성생명(117명), 한화생명(56명), 교보생명(63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보유한 계리사가 적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협회에 배타적사용권 신청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영향을 미친다.

대형사의 경우 결격 사유가 발생한 상품에 대해 추후 배타적사용권을 재신청할 때 상품개발 인력이 많기 때문에 일부 인력을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형사의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재신청을 위해 투입 가능한 계리사와 인력이 없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계리 인력이 부족한데다 부족한 계리 인력이 상품개발 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등으로 나눠져 더욱 부족해 독창적 상품 개발이 어렵다”며 “혹여 독창적 상품을 개발해 협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더라도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중소형사의 경우 해당 상품의 독창성을 재설명하기 위해 투입될 인력이 부족해 아예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배타적사용권 획득 상품, 독창성 인정받은 내용은?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지난 26일 ‘(무)e입원비보험’과 ‘(무)e수술비보험’ 2개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2가지 상품 동시에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은 업계 최초다.

‘(무)e입원비보험’은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연간 지급되는 수술비에 따른 보험금 한도와 지급 일수를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수술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의 한도를 정하면서 보험사기에 따른 나일론 환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된 것이다.

‘(무)e수술비보험’은 기존 수술보장급부의 경우 분류표에 글로 정의돼 있어 분쟁이나 민원 소지가 많았지만 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입원수술 보험은 일반적으로 손해율이 높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갱신형 특약으로 많이 판매했으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두 상품은 비갱신 주계약으로 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제고한다는 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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