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지나가는 차에 자신의 몸을 고의로 부딪쳐 보험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A(32)씨를 구속하고, A씨를 도와 범행에 일부 가담한 B(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 부천과 광명 등 수도권 일대에서 총 23회의 고의 사고를 내 2천 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두운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나,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노려 범행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사고가 미심쩍다고 느꼈지만, 음주 사실을 들킬까 봐 신고를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같은 장소에서 연달아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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