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처리 여부 하이라이트…상품심의위원회 본격 가동 길 열릴까

▲ 국회의사당 전경. <출처 =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최순실 게이트, 조기 대선, 새 정부의 조직 개편 등에 묻혀 잊혀졌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여야 경색 국면으로 미뤄졌던 각종 법안을 위원회가 심사하고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해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계류 보험업법 개정안 삼성생명법이 하이라이트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 시작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보험업법 관련 발의 법안은 총 20개로 이중 수정가결 1건, 철회 1건을 제외한 20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는 지난 1일 20대 정기국회 시작 이후 문재인정부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하고 15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발의된 입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중 가장 큰 파급력을 지닌 법안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보험업계를 넘어 우리사회에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 보유 계열사 지분을 시가평가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 유가증권 비중이 총 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은행, 증권과 달리 보험업권은 총자산 평가기준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21%를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총자산의 3%를 넘지 않는다.

일각에선 보험업법에만 적용되는 취득원가 방식이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되던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선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의 보유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하는 만큼,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보험상품심의위원회 표준약관 심의 법적 근거 마련될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개정안도 이목을 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 청구 시점부터 보험금 지급 여부 회신이 있을 때까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생명보험업계의 자살보험금 지급 사태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소송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미루다 소멸시효 완료 이후 지급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지난 2015년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핵심 사안인 보험사의 자유로운 상품 개발을 돕기 위해 설치됐으나 관련 법규 미비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보험상품심의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보험상품 개별약관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 내용은 보험상품의 표준약관 작성 권한 등을 민간에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설치 이후 극히 제한적 활동에 그치고 있는 보험상품심의원회의 표준약관 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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