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보험과 미래포럼,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세미나

[보험매일=이흔 기자] 블록체인으로 보험의 전통적인 작동 원리와 개념이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보험과 미래포럼의 공동 주최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정책세미나에서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블록체인과 보험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대재해채권, P2P보험 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대재해채권은 보험회사가 지진, 허리케인 등 재난 위험을 분산하고자 보험계약을 채권 형태로 증권화해 자본시장에서 유통하는 것을 가리킨다. P2P보험은 보험계약자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스스로 위험을 보장하는 형태의 보험을 말한다.

김 연구위원은 대재해채권과 같은 보험연계증권에 블록체인의 스마트계약을 적용해 효율성이 향상되고 발행비용이 절감되면 증권화를 통해 보장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P2P보험도 스마트계약을 활용하면 네트워크 참여자간 신뢰가 증가해 네트워크의 규모가 더 커지고 대상이 되는 보험 종목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교보생명이 블록체인을 이용해 보험금 지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업계는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결성해 본인인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 본인인증의 간소화, 표준화된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 공동망 구축, 보험정보 및 통계관리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표준화된 보험계약의 손해사정과 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블록체인화해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보험금 중복 청구, 과다 진료, 보험사기 관련 징후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블록체인은 인공지능, 빅데이터처럼 단순히 보험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보험산업의 근본을 바꿔놓을 수 있다"며 "보험계약 심사, 보험료 산출 등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시장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장만영 보험과 미래포럼 공동대표가 '보험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보험계약단계에 집중된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헬스케어서비스 등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헬스케어서비스와 보험산업의 연계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현행 보험업법령상 특별이익 제공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분야에서 치료 및 건강관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고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인슈어테크의 진정한 목적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보험산업의 가치를 한 단계 상승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보험업계와 정부 관계부처의 인슈어테크로 인한 보험산업의 변화와 발전 방향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하고 일부 법령이나 규제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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