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비율 늘어날수록 자차담보 손해율 급증"

[보험매일=이흔 기자] 고가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외제차 등에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정부 당국의 조치가 적절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대환 동아대 교수와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19일 보험연구원이 발행한 보험금융연구 제88호에 게재된 '외제차 증가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문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의 2012∼2014년 월별 패널 자료를 활용해 자기차량손해(이하 자차) 담보와 대물배상(이하 대물) 담보를 분석했다.

자차담보는 차 사고 시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주는 보장이고, 대물은 상대방 운전자의 차량 수리비나 기타 재물 파손비를 보험금으로 주는 보장이다.

2010년 이후 외제차 수입 증가와 더불어 외제차 수리비와 렌트비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자차담보에 할증요율을 신설해 적용하도록 했다.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 초과 비율에 따라 3%에서 15%까지 할증한다는 내용이다.

논문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자료를 실증분석한 결과 외제차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자차담보의 손해율은 2012년 65.0%에서 2013년 77.2%, 2014년 85.4%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와 달리 대물담보의 손해율은 2012년 83.2%, 2013년 84.5%, 2014년 84.9%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대물담보는 상대 차량의 수리비를 주는 담보이므로 특정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외제차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해당 보험회사의 대물담보 손해율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지급된 보험금이 많을수록 손해율이 커진다.

논문은 자차담보에서 외제차 비율이 1%포인트(p) 증가하면 손해율이 1.89%p 오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외제차의 자차담보에 보험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국산차 비율이 증가할 때는 오히려 손해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산차 운전자가 외제차 운전자가 내야 할 보험료를 일정 부분 보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논문은 "실증분석 결과는 자차담보에서 외제차 운전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한 정부의 정책이 적절했음을 지지한다"며 "국산차 운전자의 보험료를 경감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산차 운전자의 자차담보 보험료는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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