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네프, 모집 수수료 부당 지급 적발…중형 GA 리노도 징계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중대형 GA 2개사가 보험업법 위반혐의가 드러나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올해  3월 대형 GA 10여개사가 금감원 재제를 받은 이후 이번에 또 다시 대형 GA가 처벌을 받았다.

대형 GA는 소속설계사 수 500명 이상, 중형 100명이상 500명 미만, 소형 100명 미만으로 분류한다.

◇ 이네프, 기관, 임원, 설계사 줄줄이 처벌
금융감독원은 13일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행위를 저지른 대형 GA 이네프와 중형 GA 리노를 징계했다.

금감원은 이들 GA에 대해 각각 기관 과태료, 임원 주의적 경고, 다수 설계사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번 금감원의 재제를 받은 2개 GA는 대구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네프는 지난 2013년 9월말부터 2014년 4월 중순까지 24건의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280만원) 모집과 관련, 소속 설계사가 아닌 7명에게 1,06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은 기관 과태료 3,900만원, 임원 1명 주의적 경고, 불법영업에 가담한 설계사 9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 2항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네프는 2017년 6월말 기준 소속설계사 956명을 보유한 대형 GA로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21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네프는 생보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으며 한화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동양생명, DGB생명과 위탁 제휴를 맺고 있으나 한화생명 상품을 주력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이네프의 생보상품 매출 14억8,500만원 중 한화생명이 9억700만원으로 총매출의 61%를 차지했다. 메트라이프생명과 동양생명 매출이 뒤를 이었다.

◇ 리노, 보험업법 위반 행위 적발 중징계
리노도 이네프와 같이 보험 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리노는 2013년~2014년 사이 34건의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800만원) 모집과 관련, 소속 설계사가 아닌 13명에게 총 3,17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과태료 3,320만원, 임원 1명 주의적 경고, 설계사 9명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리노는 영업조직 규모가 6월말 기준 489명으로 중형 GA로 분류되고 있으나 대형 GA 편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리노는 14개 지점망을 갖추고 있다.

리노는 손보상품 판매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7개 손보사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2015년 손보 매출이 46억3,200만원, 2016년 54억79,00만원, 올해 상반기 29억4,800만원이었다.

리노의 생보 매출은 매년 20억원 규모를 거두고 있으며 한화생명 상품을 주력판매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위법행위를 저지른 GA에 대리점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처벌을 내리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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