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이력 있어도 보험가입 차별 금지

[보험매일=이흔 기자] 전동휠체어 등에 대한 보험이 도입되고, 보험가입도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금융 이용 제약 해소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의 전동보장구는 2012년 6천573대에서 2015년 9천962대로 늘었지만, 이에 적용되는 보험이 없어 보행자나 차량과의 사고 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금융위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을 만들도록 보험사들에 주문했다.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보험료는 전액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가 지원한다.

신청서 작성과 자필 서명이 어려운 시각·지체장애인은 은행에서 카드나 통장을 만들 때 대리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 자동화기기(ATM)도 확대한다. 점포 내 ATM 중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기기는 83%, 점포 밖의 ATM은 34%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ATM 표준'을 개정,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고 터치스크린 각도를 조절하는 한편 출입 경사로 기울기와 문의 재질도 바꾸도록 했다.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금융거래에서 쓰는 '음성 OTP(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의 입력 시간은 1분에서 2분으로 늘린다.

언어·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 상담, 화상 수화 상담, 보이는 ARS(자동응답시스템) 등 특화 서비스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정신질환 진료기록(F 코드)이 있어도 보험상품 가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이런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비기질성 수면장애'에 대해서도 실손의료보험이 추가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보장 내용도 명확하게 바꾸도록 했다.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의 원금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과 소득세 면제를 추진해 31건, 120억 원에 불과한 상품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들 방안은 장애인 1천192명의 설문조사와 64개 금융회사의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조사에 응한 장애인의 73.9%는 보험가입 때 차별을 받았다고 했으며, 상당수는 가입 거절 사유조차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예금·대출·카드 가입에서 서류 작성, 본인 확인이 어려워 가입을 거절당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오늘 발표한 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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