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조정·사실조회 요청서’ 양식 개정…민원 건 소명절차 강화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보험사와 GA는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에 대해 완전판매 입증 문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완전판매 분쟁발생 감축을 위해 사전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사후적으로는 불완전판매 관련자에 대한 소명 및 시정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 완전판매 입증위한 상세 근거자료 요구
금감원은 오는 9월 4일부터 ‘자율조정·사실조회 요청서’ 양식 개정을 통해 불완전판매 관련, 자율조정불성립건의 분쟁에 한해 판매행위자 및 관리자의 경위서를 보험사나 GA의 감사실 또는 준법감시부서에 통보, 내부통제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을 해당 보험사나 GA에 통보하고 그 처리내용을 개정된 자율조정·사실조회 요청서 양식에 맞춰 제출토록 했다.

개정된 양식에는 민원발생 경위, 민원에 대한 해당 회사의 의견과 처리 방안, 민원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조사결과 관련 직원의 위법업무 처리가 발견되었다면 구체적인 귀책사유와 조치내역 등을 담도록 했다.

또 민원 관련 해당 업체는 행위자의 경위서를 받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경위서에는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의 완전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회사 소비자보호부서에서는 자율조정불성립 건에 한해 감사실이나 준법감시부서에 통보한 행위자와 감독자의 경위서도 함께 제출토록 했다.

완전판매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구체적인 계약체결 경위, 계약체결 장소 및 시간, 동석자 존재여부, 대리서명의 경우 위임사실 확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또 보장내용 상이, 환급금 과소, 갱신보험료 과다 인상 등 상품설명 불충분 여부 관련 분쟁의 경우 설명이 이루어진 장소·시간, 상품설명에 이용된 자료 및 구체적 예시내용을 증명해야 한다.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여부를 따질 때에는 실제 적합성 진단을 실시한 장소와 시간, 적합성 진단 과정에서 확인된 고객의 직업, 자산 투자성향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

◇ 위법·부당행위 확인 시 금감원 검사부서 통보
불완전판매 관련 소명서 징구 세부과정을 보면 먼저 민원 접수 1일차에는 금감원이 해당 보험사나 GA에 자율조정 또는 사실조회를 의뢰하고 관련 회사 소비자보호부서는 민원 건에 대해 마케팅영업부서에 소명서 징구를 요청한다.

금감원의 자율조정 요청 후 7일 이내 보험사나 GA 소비자보호부서는 마케팅부서로부터 불완전판매 관련 판매자와 관리자의 소명서를 수령한다.

마케팅부서는 소명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재청구 후 소비자보호부서에 최종 제출한다.

민원 접수 후 14일까지 소비자보호부서는 소명서를 감사부서에 공문형식으로 송부하고 금감원에 자율조정 처리결과 보고 시 기존 제출서류 외에 ‘소비자보호부서가 감사부서에 송부한 공문’을 포함해 보고한다.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또는 분쟁조정국은 해당 업체 회신 자료를 검토, 소명서가 누락되었거나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회사 소비자보호부서에 소명서를 요청하거나 보완작성을 요구한다.

보험사나 GA 소비자보호부서는 금감원의 요청에 대해 판매자 및 관리자의 소명서와 ‘감사부서 검사필’ 문서를 첨부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나 분쟁조정국에 제출한다.

자율조정불성립 건에 대한 소명서가 누락·부실 작성하거나 추후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감원 검사부서 통보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금감원은 시행과정에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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