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자동주행시 운전자 운행에 신경 안써 사고 위험"

[보험매일=이흔 기자] 자동주행과 수동주행이 전환되는 형태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주행 상태에서 운전자가 주행시스템을 과신한 나머지 주행환경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레벨3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과 사고위험'이라는 보고서를 23일 발간했다.

    레벨3는 미국 자동차공학회(SAE)가 규정한 자율주행차 기술의 단계다.

    레벨2가 정해놓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 차량이 속도를 늦추면 감속도 하는 'ACC'와 차선 이탈방지 기술인 'LKAS'를 갖춘 수준이라면, 레벨3은 맑은 날씨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운전자는 여전히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

    정부는 2020년에 레벨3의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 중이다.

    보고서는 레벨3에서 시스템이 요구하는 경우 운전자는 언제든지 수동운전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지만 자율주행기능에 의존한 나머지 운행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레벨3 자율주행 자동차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간이 운전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형태의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구글이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자율주행차에 탑승한 직원들은 자동주행모드로 운행하는 동안 도로 상황이나 운행에 무관심했다.

    지난해 5월 미국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S의 차량 사망사고의 조사결과도 마찬가지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따르면 운전자는 사고 당시 37분의 주행시간 중 25초 동안만 운전대에 손을 댔을 뿐 운행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NTSB는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을 내리고, 테슬라 측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레벨3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려면 자율주행 기술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자동-수동 전환 시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때를 대비한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