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보험 가입, 본인 과실 없으면 보상 가능…영업용 차 가입 낮아

[보험매일=이흔 기자] 지난 16일 300㎜에 가까운 '물 폭탄'이 떨어진 청주와 증평에서 많은 차량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봤다. 하천 변 주차장이나 저지대 주택가에 세워둔 차량의 피해가 컸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물이 차오른 바람에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겨를조차 없었다. 차주들은 물에 잠긴 차를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며 꼼짝없이 물이 빠지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증평군이 관리하는 보강천변 하상 주차장에 있던 차량은 한때 범람을 우려할 정도로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몸체 전체가 잠기다시피 해 사실상 회복 불능 상태가 됐다. 주차료를 받지 않는 이 주차장에는 당시 화물차 51대, 승용차 2대, 중장비 2대, 버스 1대 등 모두 57대의 차량이 있었다.

    이날 새벽부터 불과 반나절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증평에 239㎜의 폭우가 쏟아진 탓에 57대의 차량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겼다.

    증평군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없어서 주차장을 통제하지 않았다"며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군은 물이 빠진 다음 날 차주와 연락이 안 된 차량 5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을 모두 지상으로 견인조치 했다.

    그러나 해당 화물차주들은 주차장을 개방해 놓고도 집중호우 당시 연락을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군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는 대부분 자차 보험, 즉 자동차 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는 다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침수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자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해당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도중 일어난 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상한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강물이 불면서 세워둔 차가 물에 잠겼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일부러 문을 열어놓는 등 자기 과실이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열려 있는 선루프, 창문으로 빗물이 유입돼 피해가 발생했거나 차 내부나 트렁크 안에 있는 물건이 물에 잠기거나 분실했다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차주들이 비용 등의 부담을 이유로 자차 보험 가입을 꺼린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전국화물 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관계자는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차주들이 선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는 자차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장맛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3일부터 지난 17일 오전 9시까지 전국적으로 10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파손 피해는 931건이고, 추정 손해액은 95억8천7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충북이 536건 59억5천만원으로 절반을 넘는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18일 "충북의 침수피해 접수 건수가 전체의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지난 16일 충북 중부에 쏟아진 폭우 때 침수피해를 본 차량이 많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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