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장해 판정기준 명시…파생장해 소비자 이익 강화 전망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기준인 장해분류표가 지난 2005년 이후 12년 만에 개정된다.

장해분류표는 현행 13개 신체기관에 대해 87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해분류표는 그간 장해판단의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개정작업을 통해 내년 적용될 새로운 장해분류표는 객관적 장해 판단 기준을 담고 있어, 소비자 이익이 강화될 전망이다.

◇ 파생장해 보험금 지급률 높아진다
보험연구원은 12일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개선’을 주제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장해분류표는 고객이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하기에 앞서 장해 등급에 따른 보험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항목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광주보건대학교 임동섭 교수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파생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가 지급받는 보험금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2011년에는 파생장해 발생 시 항목 중 지급률이 가장 높은 하나만 지급됐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로 파생장해에 대한 각 항목별 지급률을 합산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 향후 파생장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신경계 장해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률이 15%일 때 신경계로 인해 팔과 다리 발가락에 각각 장해가 발생해 지급률 10%였다면 지급률이 가장 높은 15%만 보험금으로 지급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파생장해로 인한 팔, 다리, 발가락의 지급률 각각 10%씩을 모두 합산해 총 30%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임 교수는 장해분류표 개정안에 그간 주관적 해석에 따라 장해율이 결정된 사항들이 객관적 기준을 통해 판단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눈과 귀, 팔, 다리를 비롯한 13개 신체기관의 장해 결정 여부는 그동안 환자의 주관적 의사를 바탕으로 진단된 경우가 많았지만, 구체적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기준을 명확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최근 2016년 대법원 판결에서 파생장해에 대한 지급률이 파생장해를 모두 합산한 결과로 나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많아졌다”면서 “객관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보험사 입장에서 이 같은 판결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장해 부분 중 척추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항상 논란이 가장 많았고, 그에 따라 보험사기에도 활용되기 쉬운 부분 이었다”며 “장해분류표를 개정하면서 객관적인 장해판정기준을 명시해 과지급 되는 보험금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장해분류표 현 시대에 맞춰야
보험연구원 한기정 원장은 장해분류표가 2005년 통합개정 이후 의료기술 개발에 발맞춰 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장해분류표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높은 장해등급이었지만 현재는 치료 가능한 장해일 경우 현재 장해에 비해 과도한 보험금을 수령 보험금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객이 높은 등급의 장해를 가지고 있어도 장해분류표에 그에 맞는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한 원장은 “일부 장해는 타 장해와 비교해 부족하거나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장해등급은 보험금 납입 기간을 면제해 주는 납입면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고 말했다.

이거 그는 “그에 따라 장해분류표 개정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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