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기한 규정 없어 상법상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적용한 것"

[보험매일=이흔 기자] 생명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예치해두면 높은 금리를 주겠다고 약속하고서는 저금리 상황이 지속하자 이자를 3년 치 이상 못 주겠다고 '말 바꾸기'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 소비자분쟁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생보사의 이자 미지급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1990년대 금리가 급등하자 생보사는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놔두면 '예정이율+1%'로 이자를 준다며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예치했다. 

당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은 7.5%로, 1%포인트를 더하면 8.5%에 달해 보험금을 그대로 두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져 역마진이 발생하게 되자 생보사는 2015년부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상법 개정 전은 2년)간만 해당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못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 약관에는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예치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예정이율+1%'로 이자를 지급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언제까지 그 금리를 준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생보사는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고 했으므로 해당 금리를 주는 기간은 상법에 따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치한 보험금은 어디까지나 미수령한 보험금이므로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이다.

이기욱 사무처장은 언제까지 준다는 기한이 없다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기한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계약서의 문구가 모호할 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이 사무처장은 그동안 보험사가 예치 기간이 3년이 넘었더라도 '예정이율+1%'의 이자를 주다가 돌연 주지 않기로 한 것은 2015년 전후의 보험계약자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생보사 측은 "민원이 발생해 고객 입장에서 이자를 줘 온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저금리로회사 부담이 만만치 않아 해당 약관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세워 약관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만큼 주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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