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범위 넓어 일부 헬스케어서비스 불법으로 간주돼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헬스케어서비스 산업이 활성화하려면 의료행위와 비(非)의료행위간 구분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보험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의 법적 쟁점: 의료·비의료행위 중심으로'란 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하고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법원 판례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형성되는데 그 범위가 상당히 넓게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자동문신용 기계를 이용한 눈썹 문신 시술, 시력 회복을 위해 눈 주위에 안면 안마기를 사용한 행위 등 상식적으로 반드시 의료인이 해야 할 행위로 생각되지 않은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백 연구위원은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비의료인이 제공하려는 헬스케어서비스 유형 중 의료행위로 간주돼 법적으로 문제가 될 항목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거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①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및 건강상태에 관한 상담 ②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교육 ③ 영양·운동 등에 관한 지원, 지도 및 훈련 ④ 건강에 관한 정보 제공 ⑤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로 규정했다.

백 연구위원은 이 중 ①, ③, ⑤번은 개인의 건강상태나 질병 유무에 대한 판단 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 의료행위라고 판단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어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백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반드시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와 비의료인도 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의 구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의료기기 분야에서 마련된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간 구분 기준을 일종의 참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정한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 기준'에 따르면 일상적 건강관리용과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은 비의료기기로 인정되고 있다.

백 연구위원은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의 인식과 필요, 사회통념을 감안한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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