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름 새 가입 75% 증가…전체 가입률은 8.4%로 저조

[보험매일=이흔 기자]  계속되는 가뭄에 때 이른 폭염까지 겹쳐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도내 농경지는 8천542㏊이다. 

이는 5월 말 기준 4천886㏊보다 보름 새 74.8%(3천656㏊) 급증한 것이다.

이 기간 농작물별 보험가입 증가율을 보면 피해가 가장 극심한 벼가 114%였고, 상추와 파, 딸기 등 시설작물이 25%, 고구마가 21%, 버섯이 30% 등이었다.
최근 농업인들의 재해보험 가입이 급증한 것은 가뭄과 때 이른 폭염으로 벼는 물론 각종 밭작물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경기도의 건의에 따라 일부 농작물의 재해보험 판매 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도가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보험 가입 마감 기한을 벼의 경우 당초 이달 9일에서 오는 30일로, 옥수수는 9일에서 23일로 연장됐다.

하지만 도내 전체적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아직 저조한 상태이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도내 농경지 면적은, 보험가입이 가능한 전체 면적 10만2천114㏊의 8.4%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가입률이 지난해 수준(8.8%)도 밑돌고 있다.

도는 최근 수년간 도내에서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가입 기한이 연장된 벼와 옥수수를 포함, 재해보험 가입 마감 기한이 남아 있는 농작물들을 중심으로 농업인들에게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권장하기로 했다.

버섯은 12월 1일까지, 가을감자는 9월까지, 콩은 7월 말까지, 양파·자두·매실·포도·복숭아 등은 11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일단 도는 올해 농경지 9천400㏊(총 보험금 113억3천700만원)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는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별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작물별로 가입 대상 기준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경기도청 원예특작팀(☎031-8008-5454)에 문의하면 농작물별 가입 기준과 시기를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48개 농작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작물 파종 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90%가량을 보전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작물별로 재배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국비로 50%, 도 및 시군비로 30% 지원한다. 농업인의 자부담금은 20%이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전체 가입 농가 5천956가구 중 3천612가구가 7억8천8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최근 자연재해가 잦지 않아 보험금 지급 총액이 적어서인지 농업인들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며 "하지만 태풍 등 예상 못 한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이 농가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좋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