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사고발생률, 사고보상 사각지대 등 문제점 있어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국내 카쉐어링 업체의 운영방식과 이용고객의 특성이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카쉐어링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쉐어링은 높은 사고발생률로 인해 관련 자동차보험제도의 불안정성 증가 등 카쉐어링 업체가 제공하는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카쉐어링 확산 제도 개선 필요해
11일 보험연구원 기승도 수석연구원, 이규성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카쉐어링 확산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카쉐어링 분야는 ‘모바일을 이용한 네트워크 활용’이라는 제 4차 산업의 특성이 운송부문과 연계되어 나타난 산업현상으로 최근 모바일, 공유경제 확산과 더불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자동차이용 관행에 근거해 수립된 제도(자동차보험제도 포함)와 현 카쉐어링 이용 행태가 달라 여러 사회적·제도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기 수석연구원과 이 연구원은 카쉐어링 확산에 관련된 문제점을 꼽고, 사회적·제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쉐어링 확산의 문제점은 ▲불법운행으로 인한 사회문제 ▲높은 사고발생률 ▲보험유사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고보상 사각지대 존재로 꼽았다.

우선 무면허운전자 혹은 뺑소니와 같은 불법운행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올 9월까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일정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카쉐어링 업체의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의 2016년 사고발생률이 각각 43.7%, 149.6%이며, 이는 렌터카(대여차)의 사고발생률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상황은 보험연구원은 이용자 사고위험도를 반영해 보험료를 차등화하거나 사고위험도가 높은 운전자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카쉐어링 업체가 제공하는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와 ‘휴차보상금제도’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구조적으로 보험상품보다 비싸기 때문에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 보험유사상품 표준약관 필요해
보험연구원은 대안책으로 보험사가 동일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고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노력과 더불어 관련 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당국이 보험유사상품 표준약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고보상 사각지대 존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카쉐어링 업체가 대물배상 보장산도를 1억원 초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대물배상 한도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은 “카쉐어링 산업이 새로운 운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로 사회에 안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4가지 문제점 해결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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