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들면 매월 내는 보험료가 작지 않은 부담이다.

그렇다고 잘 타던 승용차를 버릴 수 없고,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을 찾지 않을 수도 없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고민에 놓인 노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꿀팁'을 소개했다. 

운전할 때 필수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이 있다.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보험료를 약 5% 깎아주는 상품이다.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더케이손해보험 등 8개 손보사가 이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장소와 일정을 예약해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인지지각검사에서 42점 이상을 받으면 된다.

일반 실손의료보험이 비싸다면 50∼80세를 대상으로 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장 한도를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 원으로 늘린 대신 지나친 병원 이용을 자제하도록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다.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10∼50% 싸다.

수술·입원 이력으로 일반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유병자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고 보장 범위가 좁다.

최근 2년(암은 5년)간 입원·수술 이력이 없으면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으면 유병자보험, 그리고 심사가 필요 없는 무심사보험이 있다.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비과세종합저축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비과세다. 만 65세 이상, 납입보험료 총액 5천만 원 이내인 경우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연금을 받을 경우 10년 이상으로 나눠 받는 게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평가액(적립금)이 4천만 원인 경우 4년 분할 수령은 세금이 511만 원인 반면, 10년 분할 수령은 세금이 291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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