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관련 기준 유지…추가로 논의된 적 없어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상호협정서’ 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 지금껏 추가 논의 없어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상호협정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해 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상호협정서’는 배상책임(대인·대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인수됐지만, 의무가 아닌 자차·자손을 공동 인수로 인해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안이다.

손보사들은 이 같이 위험물건을 인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인수 기준과 최소한의 예외조항을 설정,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상호협정서를 마련 중이었다.

협정서의 주요 예외조항을 살펴보면 ▲3년간 4회 이상 사고 차량 ▲최근 5년간 중대법규(음주·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가해자, 마약복용·보험사기·보복운전·고의사고 등으로 인한 형사 처벌 받은 자)를 위반한 경우 ▲이륜차·화물차·고가차량 중 3년에 2회 이상 사고 시 자차, 4회 이상은 자손 제한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협정서는 당초 지난 4월께 마무리 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도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협정서 마련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특정 기준을 마련해 인수를 거부하는 행위가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손보사간 논의를 통해 협정서가 마련됐으나 공정위가 담합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손보업계 역시 이후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등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 추가적으로 논의가 진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상호협정서 마련 과정에서 대형사와 중소형사가 손해율 문제로 이견을 보였다는 것 역시 개정 작업의 지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보업계는 현재 공동인수 예외조항 내용을 담고 있는 상호협정서 원안의 내용이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동인수로 위험물건을 받을 경우 손해율 인상이 당연한데 이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는 주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공동인수 기준과 최소한의 예외조항을 설정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논의된 사안이 없다”면서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상호협정서를 통해 보험 사각지대의 운전자를 구제하는 것은 맞지만 다수의 소비자를 위해 예외조항을 걸어둘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나온 안건들을 유지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개정 작업 언제쯤 마무리될까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손보업계에서 논의 된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상호협정서’ 안건으로 공정위에 협조요청을 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상호협정서’ 제도 개정 작업을 위한 의견 조율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상호협정서 개정은 정책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손보사들이 직접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협의 한다”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손보업계에서 논의된 사안이 올라오면 공정위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확한 시일은 장담할 수 없지만 올 해 안에 개정작업을 마친 후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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