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유지·부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제고

GA업계는 이미 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 보다 많은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외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도 도입, 공시채널의 변경 등이 꼽힌다.이는 오는 6월3일 취임하는 강길만 차기 보험대리점협회장에 주어진 최대 과제이기도 하다. 19대 대통령 선거 이전 보험대리점협회는 현재 집권 여당으로 변신한 더불어민주당에 정책 제안을 통해 업계 숙원사업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GA업계 주요 현안과제를 분석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현재 GA소속 설계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계약자 정보는 모두 보험사가 소유한다.

이는 계약심사, 계약체결권한이 보험사에 주어지고 비용 부담 또한 보험사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GA는 보험사를 대리해 판매 기능만 가질 뿐 보험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은 보험사의 몫으로 돌아간다.

◇ 계약정보 없어 고아계약 양산 가능성
GA업계 입장에서 이러한 구조는 GA소속 설계사가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험사는 전속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에 대해 고객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연체, 실효, 만기 도래, 해약, 추가납입 안내 등 전속설계사의 계약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전속설계사는 계약자에게 본사차원에서 주간 고객 미팅계획, 우수고객 선물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GA 소속설계사는 본인 스스로 필요 서비스를 발굴, 제공해야하는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GA소속 설계사의 경우 본인이 모집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계약자의 불만이 내재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보험계약자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전속설계사와 동일한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와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GA업계는 소속설계사가 보험사로 이동할 경우 GA가 관리해야 하는 계약정보가 없어 고아계약 양산 가능성 우려도 드러내고 있다.

◇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항목 신설 요구
이에 따라 GA업계는 GA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자 정보를 공유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계약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감시방안 마련과 공유범위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GA업계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4-11조(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등)에 ‘보험대리점은 자기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계약자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GA업계는 보험계약자 정보를 GA소속 설계사도 공유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 대한 유지관리 서비스와 부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고 계약에 대한 책임의무를 다해 소비자 중심의 보험계약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GA 소속 설계사의 이동이 발생할 경우 기존 계약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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