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성 명확”…노동기본권 확배 목소리 커져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현재 국내 보험설계사 수는 40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250만 명에 이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6분의 1 수준이다. 근로자성 인정을 요구하는 보험설계사와 보험사 사이의 해묵은 갈등을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근로기준법 2조1항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 40만 명의 보험설계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자율적인 판단과 행동이 보장된 자영업자라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다.

2017년 현재 대한민국에선 보험설계사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라 할 수도 없고 자영업자로 분류하기도 애매한 직업군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 보험설계사의 법적지위는 무엇일까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본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특정 사업체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다.

역으로 말하면 특정 사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발적 판단 하에 근로방법 등을 결정하는 이들을 자영업자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전국 250만 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사 또는 특정 사업체와 위탁, 위임, 도급 계약 관계를 맺고 자발적 판단 하에 근로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자영업자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정확한 법적지위다.

특수형태근로자의 정의는 독자적 사무실, 점포, 작업장 없이 계약된 사업주에 종속되어 있으나 상품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 일한 실적에 따른 수수료 등을 소득원으로 하는 이들을 말한다.

이 같은 특수 분류로 인해 보험설계사들은 일반 근로자들이 누리고 있는 산재·고용보험 가입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충분함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해 노조 결성 권리 등 노동기본권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관련법으로 인해 명확하게 법적지위가 규정된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지만, 이들은 지속적으로 근로자성 인정을 통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보험설계사들은 자신들의 실제 업무 형태와 방식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와는 다르게 근로자성이 명확하다 주장하고 있다.

실제 업무 과정에서 보험사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방식과 형태가 결정되고 있으며 근로 제공 시간 역시 컨트롤되고 있다는 것이다.

◇ 노동조합법상의 노동3권 보장받아야
특히 보험설계사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다분하지만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각종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호소하고 있다.

보험사의 실적 강요, 보험설계사 리쿠르팅 강요, 부당환수, 부당해촉 등이 대표적인 피해사례다.

보험설계사들은 그간 정치권에 수차례 자신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보험사 등의 로비에 밀려 정당한 권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관련 단체는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이전까지 많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설계사의 법적지위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라면서 “하지만 최근 조금씩 분위기가 변하고 있고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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