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동부화재는 자사의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에 대한 보장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동부화재는 설명했다.

 이 보험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주택에서 임차인의 고독사, 자살 등으로 공실(空室)이 발생할 경우 임대료 손실을 최대 12개월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유품정리비용 담보와 원상회복비용 담보에 가입하면 임대주택의 특수청소비용, 파손 등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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