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고의 파손‧망실 검증 어려워…보장 한도 20만원으로 고정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손해보험업계의 해외여행자보험 신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고객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어려운 보장 내역이 많아 실제 보장 범위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손보업계가 가입자의 핸드폰 고의 파손 또는 망실로 손해율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의 핸드폰 손해 보상 한도를 20만원으로 낮게 설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소비자단체에서는 해외여행자보험의 낮은 보장 한도로 실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부실한 보상을 받고 있다며 가입자가 사전에 상품 보장 내역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조언했다.

◇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 100만명 시대…보장은 부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 여가 생활의 변화로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실제 상품 보장 내역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 여행객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지난 2012년 71만건에 불과했던 해외여행자보험 신규 가입자는 2015년 100만건을 넘어선 이후 올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의 일부 항목의 경우 가입자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워 섣불리 보장 금액을 늘이지 못하고 있다.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의 휴대폰 손해 보상 항목은 해외에서 휴대폰의 고의 파손 또는 망실 여부를 걸러낼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보장 금액이 책정됐다.

손보사들은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을 통해 가입자가 해외여행 중 휴대폰을 파손하거나 망실할 경우 이를 보상하고 있지만, 보장금액은 수리비나 교체비로는 턱 없이 부족한 20만원으로 고정된 상태다

손보사들은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워 대다수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을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고가의 핸드폰을 소유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 보상 한도를 대폭 확대할 경우 손해율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가입자가 휴대폰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망실하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손보사 입장에서는 보상 한도를 20만원으로 설정해 일부 소비자의 역선택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 해외여행자보험 보장 담보 ‘변죽만 요란’
소비자단체는 손보사의 해외여행자보험의 낮은 기본 보장한도로 가입자가 실제 여행 중 피해를 입어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여행객이 2,200만명을 돌파하며 해외여행자보험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부실한 보장내역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할 경우 낭패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로밍 패키지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무료 여행자보험은 보장 내역이 더욱 낮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보험다모아에 등재된 11개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를 제외한 5개 주요 보장 담보 항목의 보장금액이 최대 1,000만원에 머물렀다.

해외여행자보험의 ▲질병사망 및 후유장해 ▲해외발생 상해의료비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담보의 보장금액은 1,000만원이며, ▲휴대폰 손해 ▲배상책임 보장금액은 각각 20만원과 500만원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피해 예방을 앞세워 여행자보험 상품을 팔고 있지만 실제 보장 내역은 기존 보험 상품과 비교해 극히 부실하다”며 “보험 가입 시 보장 내역을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특약이나 타사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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