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합성 진단 항목 확대…펀드 적합성 평가 의무화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오는 7월부터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보험료 납입능력과 보험계약 유지능력을 꼼꼼하게 따져 가입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선별하는 절차인 '펀드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위험성이 높고 조기에 해약하면 원금손실이 날 수 있다.

변액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회사가 적합성 진단을 하는 이유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료로 낼 수 있는 금액과 수입 감소 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 등 보험료의 납입능력을 묻는 항목과 보험계약의 최소 유지 기간, 중도해지 가능성을 확인하는 보험계약 유지능력 항목을 적합성 진단에 추가했다. 

또 고령자, 미성년자 등 취약 금융소비자인지 여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진단 항목이 기존 4개 부문 11개 문항에서 7개 부문 16개 문항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일부 항목에 대해 소비자가 부적합한 응답을 고를 경우 진단 점수와 상관없이 보험회사가 변액보험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컨대 보험계약 최소 유지 기간을 묻는 항목에서 '7년 미만'을 선택하면 해당 소비자는 가입 부적합자가 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에 부적정 답변을 하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사실을 강조하도록 했다.

적합성 진단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도 강화했다.

적합성 진단을 받기 원하지 않는다는 '적합성 진단 불원(不願)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모든 소비자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제한했다.

변액보험에 부적합한 소비자가 가입을 요구하면 보험설계사는 변액상품, 펀드군의 목록만 제시할 뿐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말고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적합성 진단 때 '펀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됐다.

펀드 적합성 평가는 적합성 진단 내용을 분석해 소비자의 성향을 위험회피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위험선호형 등 5단계로 분류하는 절차다.

보험회사는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등 5개 등급의 펀드군 중 소비자의 성향에 맞는 펀드를 권유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기간 중 소비자가 자신의 성향보다 높은 위험 등급의 펀드로 변경을 신청할 경우 소비자의 투자 성향을 재평가해 변경 여부를 판단하게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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