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논란사상 초유 중징계…경영‧이미지에 큰 상처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대표이사 문책 경고, 영업 일부 정지, 과징금 등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앞두고 있는 삼성생명, 한화생명의 추후 행보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살보험금 문제로 두 회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 수위가 결정됐고 이제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두 회사와 같이 심의 대상에 포함됐으나 전향적 태도로 징계 수위를 낮춘 교보생명과 마찬가지로 최종 확정 이전 ‘백기투항’을 통해 수위 낮추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금감원 중징계 보험사 이미지 상처 불가피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자살보험금 문제로 금감원 제재심으로부터 영업 일부 정지, 대표이사 징계,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가 의결된 삼성생명, 한화생명의지 징계 수위 경감 해법으로 징계 최종 결정 이전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이른바 ‘빅3’는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로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어오다 금감원의 중징계 예고에 보험금을 일부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일부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이들 대형 생보사 중 교보생명은 지난 23일 금감원 제재심이 열리기 4시간 전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징계 원안 중 교보생명에 가장 치명적인 신창재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를 주의적 경고로 낮출 수 있었다.

금감원 제재심의 중징계 결정으로 인해 해당 생보사들은 자사 브랜드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잘 못된 표준약관과 이에 따른 상품 판매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 과징금 부과 및 대표이사에 대한 직접 징계와 영업 일부 정지 등의 징계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 보험사에 있어 뼈아픈 제재다.

특히 삼성생명의 김창수 사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오는 3월 주주총회 이전 징계가 최종 결정되면 대표이사 인선을 다시 짜야하는 만큼, 컨트롤타워 공백 현상에 시달릴 수 도 있는 상황이다.

생보업계 일각에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융위 최종 결정 이전 입장 변화를 통해 제재 수위 낮추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 보고 있다.

실제로 교보생명 역시 제재심 당일 입장 전향을 통해 제재 수위 낮추기에 성공한 만큼 전건 지급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최종 결정 이전 제재 수위 낮추기가 가능할 수 도 있다는 설명이다.

◇ 입장 변화 외에는 답 없어
특히 소비자 단체 등에선 자살보험금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자살보험금 사태와 관련한 금전적 피해와 사회적 물의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위라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하고 있으며 자살보험금 문제와 관련해 보험금 미지급 회사에 대한 고강도 징계보다는 소비자 피해 경감에 중정을 두고 있는 만큼, 태도 변화를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출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심을 통해 의결된 징계안이 금융위를 통해 변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자살보험금 문제의 핵심이 결국 소비자 구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두 회사가 전향할 경우 실제로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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