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시행으로 의무가입 대상 시설 확대돼

[보험매일=이흔 기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업자는 7월 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은 업주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25일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1월 8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19개 업종 20만여곳이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 시설은 1층에 있는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이다.

가입대상 시설 대부분은 1층 음식점(14만1천432곳), 숙박업소(2만7천931곳), 15층 이하 아파트(1만4천752곳), 주유소(1만2천216곳)가 차지한다.

음식점은 면적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2층 이상에 있는 음식점은 현재 '다중이용업소법'상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또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법'상 신체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즉, 그동안 재난 취약시설임에도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시설들이 새롭게 포함된 셈이다.'
건물주와 영업자가 같으며 건물주가, 다를 경우 영업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이들 대부분이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이 가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난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해준다. 보상금액은 신체 피해가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다.

일반적인 화재보험이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의 피해에 보상해준다면 재난보험은 남의 피해, 즉 고객이나 방문객 등의 피해를 보상해준다.

특히 무과실 사고도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원인 미상의 화재로 시설 이용객이 다쳤을 경우도 재난보험이 보험금을 준다는 것이다.

연간 보험료는 면적이 300㎡인 음식점은 2만8천원, 1천㎡인 숙박시설은 15만4천원 정도 수준이다.

1월 8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시설은 7월 7일까지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월 8일 이후의 시설은 허가·등록·신고·승인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보험 가입대상 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재난보험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재난사고로부터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저렴한 보험료로 재난피해에 대한 배상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 재난보험 가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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