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회사 인허가, 규제, 검사 등 금융감독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편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 업무의 양대 축인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전문직 공무원 13명을 선발하고,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직원이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부서를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잦은 순환 인사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업 감독 분야를 전담할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최근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마쳤다.

전문직 공무원은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에서 평생 한 우물만 팔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올해 초 인사혁신처가 시행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분야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통상 분야, 통일부 남북회담 분야,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분야 등 6개 부처가 시범 시행 대상이다.

금융위에서 선발하는 전문직 공무원은 금융위 내 22개과 가운데 7개과(은행·보험·전자금융·중소금융·자본시장·자산운용·공정시장과)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전문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 가운데 선발하며, 7개 과에서만 최소 7년간 근무하며 금융회사 인허가, 검사·제재, 관련 법령 개정 업무를 하게 된다.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각자의 '전공'을 살려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계급 체계는 일반 공무원보다 단순화된다.

일반 공무원은 '5급→4급→3급→고위공무원' 순서로 승진하지만 전문직 공무원은 '전문관→수석전문관→고위공무원' 순서로 직급이 올라간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5차례 설명회가 열린 금융위 사무관(5급)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전문직 공무원 대상인 7개과가 사무관들 사이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기관(4급)으로 승진을 앞둔 중참급 이상 공무원들의 관심도는 떨어지는 편이다.

승진을 위해서는 각국의 주무과에서 경력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부서 이동이 묶이는 전문적 공무원의 매력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전문직 공무원 제도의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직 공무원 선발 때 지원해보고 싶지만,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며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흐지부지되면 어쩌나 걱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올해 인사 때부터 선임조사역 직급 이상의 부서 이동을 3년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단, 총무·기획조정·민원 등 공동 업무의 경우 최소 2년 이상만 한 부서에서 근무하면 된다.

팀장급은 최소 2년간 한 부서에서 근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때는 여러 부서를 돌아보는 게 경력에 좋은 것으로 여겨졌지만,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연속성을 갖고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