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치 지시한 운영업체에 책임…"주최측은 장소만 빌려"

[보험매일=이흔 기자] 행사 무대를 잘못 설치해 참가자가 다친 경우 주최 측이 아니라 무대 설치를 지시한 전시행사장 운영업체에 하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A 보험사가 행사 도중 무대에서 내려오다 골절상을 입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B씨에게 배상금을 주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지급액은 2억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B씨는 2015년 4월 부산의 한 대형 전시행사장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무대 위에서 좌담회를 마치고 퇴장하려던 B씨는 무대 아래로 추락했고,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행사장 운영업체는 대행사에 무대 설치를 맡겼는데, 설치 지시서와 달리 무대가 벽면에 붙어있지 않았고 높이도 계획한 것보다 11㎝가량 높게 제작됐다.

행사장 운영업체의 보험사인 A사는 "무대를 점유한 것은 전시장 임차인인 학술대회 주최자이므로 무대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지급 채무가 없음을 판결로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사장 운영업체가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B씨가 무대에서 추락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술대회 주최 측은 4일 동안 행사장을 빌렸을 뿐 사고가 벌어진 무대는 전적으로 행사장 운영업체 지시에 따라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무대를 내려오며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사고가 벌어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행사장 운영업체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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