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매각 유예기간 따라 배당액 격차 커…경제개혁연대 분석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삼성전자 보유지분을 7년에 걸쳐 쪼개 팔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배당 규모를 최대 2조원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얼마나 줄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개혁연대가 8일 발표한 '삼성그룹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배당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삼성전자 보유지분 7.55%를 2대 주주인 삼성물산 지분(4.25%)보다 더 낮춰야 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최소 3.3% 이상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보통주 취득 원가는 5천690억원이다. 주당 5만3천564억원이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192만원(8일 종가 기준)이다.

주가가 36배 가까이 뛰었으니 엄청난 매각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매각 차익 일부를 유배당 보험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들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외에 발생하는 이익도 배분하는 유배당 상품을 주로 판매했다. 2015년 기준으로 유배당 상품 계약 건수는 219만건에 달한다.

경제개혁연대가 금융감독원이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지분을 한꺼번에 전량 매각하는 경우(주가 주당 200만원 가정) 유배당 보험계약자에 배당을 3조9천억원 해줘야 한다.

그러나 5년에 걸쳐 지분을 쪼개 파는 경우 배당액은 2조5천388억원, 7년간 균등 매각하면 1조8천567억원으로 줄어든다.

배당 규모가 차이가 큰 것은 매각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손실액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유배당 상품은 과거 고금리 시절에 판매됐기 때문에 예정이율과 현재 운용수익률 간 역마진이 크다. 삼성생명의 경우 유배당상품에서 2015년 기준으로 연간 5천414억원 손실을 봤다.

한꺼번에 지분을 매각하면 역마진으로 인한 5천억원가량의 손실을 한 차례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5년에 걸쳐 매각하면 2조7천억원(5천414억원X5), 7년이면 3조8천억원(5천414억원X7)을 공제받을 수 있다.

관건은 금융당국이 지분매각을 몇 년까지 유예해 줄 것인지다.

금융지주회사법상 대기업집단이 지주사 전환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지분매각을 유예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 승인이 있다면 2년의 기간이 추가로 주어진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는 삼성그룹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정할 때 유배당 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삼성그룹이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전량 매각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실제 유배당자 배당금은 분석 결과보다 더 작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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