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선박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신의 레저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킨 혐의(사기 등)로 김모(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3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 말 자신의 19t짜리 레저선박을 몰고 항해하던 중 수중의 암초와 부딪혀 선체가 파손되면서 바닷물이 유입되자 보험금을 타내려고 선박을 방치해 침몰시켰다.
김 씨는 이어 보험사에 보험금 4억원을 청구해 이 가운데 먼저 200만원을 타냈다. 

통영해경은 김 씨가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킨 게 의심되더라도 보험사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일단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기는 미수에 그쳐 나머지 보험금은 받지 못했다.

김 씨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려고 레저 선박 매입금액을 4억5천만원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3배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최근 보험사기가 자동차에서 선박으로 옮겨오는 추세를 보이는 것 같다"며 "이와 유사한 선박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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