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명에게 20억원 상당 영수증 발급

[보험매일=이흔 기자] 암 환자들이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실제 치료비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가짜 영수증을 발행한 요양병원들이 적발됐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천안 동남경찰서, 우체국 금융개발원 특별조사팀 등과 함께 가평지역 요양병원 2곳을 조사해 A병원 총괄이사 권모(62)씨 등 병원 관계자 6명과 영수증을 받은 환자 17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권씨 등은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요양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실제 치료비보다 액수를 뻥튀기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수법으로 A병원 15억7천만원, B병원 3억7천만원 등 약 170명에게 총 20억원 상당의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중 발급 금액 규모와 고의성 등을 고려해 죄질이 중한 환자들을 입건했다.

영수증을 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대로 받았을 뿐 금액이 더 많은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일부 환자들은 "다른 병원에서는 다 해주는데 왜 안해주냐"며 병원에 직접 '뻥튀기 영수증'을 요구하는 환자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는 장기 암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계속 유치하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기 사건으로 인해 우체국 예금보험 등 10여개 보험회사들이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치료 영수증만으로 지급액이 결정되는 실손의료비보험의 성격을 악용한 사기 사례가 많아 보험금 누수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의료기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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