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높은 상품 골라 '갈아타기 유도' 방지

[보험매일=이흔 기자]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은행에 적금을 찾으러 갔다가 창구 직원의 추천으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더 유리한 조건의 보험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해지하려 했으나 은행에서 이미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떼 갔고, 해지수수료(해지공제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에 빠졌다.

이르면 올해부터 '깜깜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금융회사의 판매수수료가 상세히 공시된다.

김 씨 같은 투자자들은 판매수수료가 싼 은행이나 증권사를 찾아가 펀드·보험 등에 가입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은행 등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가 공시된다.

지금은 펀드 판매수수료는 공시되지만, 보험과 대출모집 수수료의 경우 전체 수수료만 공개된다.

앞으로는 전체 수수료율이 연 1.0%라면 그 중 판매수수료가 연 0.2%를 차지한다는 식으로 상세히 알려야 한다.

또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 때 판매수수료 수준과 체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여러 개의 상품을 비교하면서 권유할 때는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 설명하고, 판매수수료율이 평균보다 높다면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펀드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펀드 수수료는 크게 펀드를 굴리는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운용수수료와 증권·은행·보험사 등 판매회사가 떼가는 판매수수료로 나뉜다. 여기에 펀드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회사가 가져가는 수탁수수료, 펀드 수익률 계산 등 사무업무를 대리하는 사무관리회사 몫 수수료, 주식 매매수수료 등이 붙는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판매 수수료(보수)다.

은행 등 판매회사는 고객이 펀드에 가입하는 시점(선취) 또는 해지(후취)할 때 수수료를 받고, 투자 기간 내내 펀드 평가금액에서 정기적으로 보수를 떼 간다. 선·후취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판매보수가 좀 더 비싼 펀드도 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펀드 판매사의 선취 판매수수료는 0.6∼1.1% 수준이다.

통상 은행을 통한 펀드 판매의 경우 선취 수수료 방식이 많은데, 은행이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펀드 갈아타기를 권유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내 투자자들이 1년이 안 돼 펀드를 샀다 팔았다 하는 단기 투자 성격을 갖게 된 데도 은행들의 판매 관행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소비자들이 특정 금융상품을 판매하면 은행 등 판매사에 얼만큼의 수익이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면,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만 권유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성보험과 대출상품부터 판매수수료 공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공시 대상과 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안에 금융상품 판매수수료 공시 의무화를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안에 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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