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한도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

[보험매일=위아람 기자] 저소득층 대학생·청년들이 주택 임차보증금을 2천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한도는 800만 원에서 1천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 대학생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햇살론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대학생에게 연 4.5% 이하의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금융거래 실적과 소득이 부족한 청년들은 은행권 대출을 받기 어려워 고금리의 제2금융권을 찾는 경우가 많다. 정책자금으로 싼 대출상품을 공급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청년층의 구직 기간이 길어진 점을 고려해 햇살론 거치 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 상환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미소금융을 통해 저금리로 생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다.

정부는 장애인뿐 아니라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에도 1천200만원까지 연 3.0∼4.5% 금리로 생활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중금리 신용대출인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는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 외에도 상호금융권으로 사잇돌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사전 채무조정도 활성화 한다.

지금은 원리금을 연체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 채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연체가 없더라도 실직·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서민층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현재 연 11∼15% 수준인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이 적정한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대출금이 연체되면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충당금 적립, 재산조사 등의 비용과 비교해 연체 이자율이 적정한지 따져보고, '연체이자율 합리화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정책 금융기관들은 대출 연체자의 주택을 경매에 넘기기 전 차주와 의무적으로 상담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최대 1년간 경매를 유예해줘야 한다.

지금은 보통 대출을 연체한 지 4∼5개월 이내에 담보권이 실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부터 경매 유예를 지원하고, 민간 은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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