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보험 처리를 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9일 사망사고를 내고서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대리운전기사 A(20)씨를 구속했다.

A씨를 대신해 운전자인 척한 동료 대리운전기사 B(35)씨,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를 바꾸라는 회사 지침을 내린 대리운전 업체 사장(35)과 이를 알고도 묵인한 차주(36)를 범인도피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한 도로에서 K7 승용차를 몰던 A씨가 시속 130㎞로 과속을 하다 모래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료 대리운전 기사 C(27)씨가 크게 다쳤다.
그는 천안에서 영업이 끝난 C씨를 대리운전 사무실로 데려오던 중이었다.

해당 차량은 21세부터 보험 혜택이 적용된 상태로, 20세인 A씨는 사고를 내도 보험 처리를 할 수 없었다.

A씨는 동료 대리기사들에게 연락, 가까운 곳에 있던 B씨가 현장에 도착했다.

A씨가 바꿔치기할 운전자를 구하느라 시간이 흘렀고,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C씨는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을 했고, A씨는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운전자 바꿔치기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운전석 에어백에 혈흔이 묻을 정도로 사고가 컸지만, B씨가 전혀 다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운전석 에어백의 DNA가 B씨와 일치하지 않았고, 이동전화 기지국 분석 결과 B씨가 사고 발생 시각 사고 지점에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와 B씨를 추궁, "보험 처리를 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위해 운전자를 바꾸라는 회사 지침이 있었어 따랐고, 고인에게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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