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이후 청구 건 지급 결정, 삼성,한화생명 지급방안 논의 의견서 전달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던 교보생명이 일부 지급을 결정했다.

삼성명과 한화생명은 지급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급 기준을 2011년 1월로 잡은 것은, 이 시기부터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가 보험사에 지워지기 때문이다.

이 의무는 고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판결을 거스르지 않는 대신에 이 규정을 근거로 생보사들에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CEO 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문책 경고가 포함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에 알리안츠생명이 먼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백기'를 들었고,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남은 '빅3'는 소명서 제출 기한을 지난 8일에서 16일로 연기하며 '장고'를 거듭해 왔다.

한화생명과 삼성생명도 지급을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소명서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생명은 기초서류 준수 의무가 부과되는 건에 대해 처리 방안을 더 검토해 추가 의견을 내겠다고 금감원에 밝혔고, 삼성생명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넣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제출한 소명서를 참고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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