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판매 유인책에 치명상…대표 재테크 상품 위상 흠집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가 현실화하면서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국회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줄이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적용 한도가 대폭 축소된 것.

보험업계는 장기저축성보험 최대 판매 유인책인 비과세 혜택이 축소됨에 따라 상품 경쟁력에 흠집이 났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역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적용 한도 2억에서 1억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에서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 내용을 담고 있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상품의 ‘상품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법률 개정안은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범위 축소를 통해, 불필요한 부자 감세 효과를 잡고 세수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간 장기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거나 2억원 이하의 금액을 일시납으로 내면 비과세 됐으나, 내년 1월부터 신규 가입자의 경우 그 한도가 1억원으로 축소된다.

보험업계, 특히 생보업계는 장기저축성보험 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가 상품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저축성보험은 보장 기능 외에도 목돈이나 노후생화자금 마련을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인 재테크 상품으로, 40조원 이상의 시장 규모다.

보험업계는 이번 비과세 혜택 축소로 장기보장성보험 상품의 입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판매 유인책인 비과세 혜택의 한도 축소는 경쟁력 약화라는 설명으로 이는 고객 유치 난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저축성보험의 최대 매력은 비과세 혜택이다”라며 “혜택 축소는 결국 상품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고객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상품 판매 최대 매력 포인트 반 토막
보험업계는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를 악재로 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 심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노후 대책 일환으로 재테크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최대 매력인 절세 효과에 치명상을 입게 된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계 일각에선 이번 비과세 혜택 축소는 단순 보험사의 상품 판매 경쟁력 약화 외,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 축소는 당장 보험사 입장에서 해당 상품의 경쟁력 상실에 따른 영업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며 “이 뿐만 아니라 최근 고령화 현상 심화로 재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부담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3년이나 5년 등의 저축으로 충당이 가능한 부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국민들이 10년 혹은 20년 이후 자기 위험보장이나 다른 보장 등에 대한 수단도 부족하고 실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등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며 “비과세 한도 축소 문제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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