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산 도입 리스크관리 운영능력 확대

경기 호황기에는 보험영업도 활황을 맞고 금전사고는 줄어든다. 반대로 경기 침체기에는 보험영업은 위축되고 금전사고는 증가한다는 속설이 있다. 이 속설을 증명이라도 하듯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보험업계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를 끊임없이 주문하고 있다. GA업계도 설계사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활발하다. 이에 보험계약 관리시스템 가동 현황을 업체별로 분석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임근식기자] KGA에셋은 설계사 조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계약관리시스템의 운영 능력 확대를 위해 새로운 전산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KGA에셋은 지난해 11월 전산 전문업체에 의뢰, 개발에 착수한 후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다.

KGA에셋은 오는 12월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시험운영 과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 영업점에 보급,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 자체 심의기준표에 근거 관심계약 관리
KGA에셋 리스크관리의 중심축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자리 잡고 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9명의 이사진이 겸직한다. 또 2명의 감사도 위원으로 참여,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매월 이사회를 개최하기 직전 2~3시간 동안 진행한다.

KGA에셋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총 10개 주요항목에 이르는 심의기준표를 근거로 설계사 계약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위원회는 담보설정, 유지율, 월말 임박 계약, 수수료, 생산성 관련 등 주요 항목에 세부 기준을 적용해 심의한다.

지난 6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관심계약 운영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변경된 내용은 종신보험 판매비중이 40%를 초과한 설계사의 30만원 이상 계약과 월납보험료 중 종신보험이 500만원 이상인 점포의 계약은 심의대상으로 분류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 전 영업점 완전판매 교육 실시
심의기준표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 지급액이 설정된 담보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수수료 분급조치를 취한다.

계약유지율이 회사 평균치에 미달하거나 월말 5일전까지 집중된 계약도 주시 대상이다.

또 지표 불량 등의 사유로 관심점포로 분류돼 3개월이상 지속되거나 개설 1년 미만의 신규 점포 계약도 집중 관찰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자체 심의기준표에 근거해 관심계약 심의 후 수수료의 정상지급, 50% 분급, 100% 분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00% 수수료 분급이 확정될 경우 현장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KGA에셋은 저등급 신용회복자의 설계사 위촉 시 지점장 인적 보증 후 특별위촉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한편 KGA에셋은 금융감독원의 상시감시지표에 준해 리스크관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금감원의 준법감시인 협의제 운영지침에 따라 전 영업점에 완전판매 교육을 실시했고 6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KGA에셋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신전산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영업점과 설계사 계약 리스크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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