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육군 특전사령부 전·현직 대원들의 보험사기 행각에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들의 조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특전사 대원들에게 허위 영구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허위진단서 등의 작성)로 정형외과 의사 김모(52)씨를 구속하고, 박모(38)씨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환자를 소개한 김모(28)씨를 구속하는 등 브로커 3명도 적발했다. 전직 특전사 대원 84명이 이들을 거쳐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사실도 확인해 모두 입건했다. 

구속된 의사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브로커 김씨가 소개한 전직 특전사 대원 39명으로부터 1인당 30만∼50만원을 받고 허위로 영구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환자들의 부상 정도가 가벼움에도 진단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관절 이격 상태를 순간적으로 늘린 뒤 X선 촬영하거나, 관절 운동 범위를 측정할 때 각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하는 수법을 썼다.
피보험자 39명은 이런 방식으로 김씨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서 보험금 11억2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 입건된 의사 3명이 발급한 진단서를 토대로 지급된 보험금은 40억원에 달했다.

역시 특전사 출신인 브로커 김씨는 애초 보험사기를 위해 환자로 의사 김씨와 만났다가 다른 특전사 대원들을 소개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김씨는 자신이 병원을 연결해 준 피보험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았다.

의사 김씨는 브로커 김씨에게 "앞으로 20억원을 벌게 해주겠다"고 꾀어 개인 차량 운전사 노릇을 시킨 것을 비롯해 치킨 등 음식 주문, 각종 물품 구입·배달 등까지 맡기는 등 수족처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브로커 김씨를 통해 피보험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회유하는가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민원을 넣으라고 김씨에게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특전사 출신 피보험자 81명과 브로커 16명, 의사 3명 등 113명을 입건했다.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 64명은 국방부에 통보하고, 향후 소방관과 경찰관 등의 혐의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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