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경북 칠곡경찰서는 8일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뒤 동생을 허위로 자수시켜 보험금을 타낸 혐의(범인도피·보험사기 등)로 A(2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동조한 동생(26·여)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월 26일 칠곡군 동명면 5번 국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벤츠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동생(26·여)에게 허위로 자수하도록 하고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 8천만원을 받았다.

피해자인 벤츠 운전자가 인적 피해는 없다고 해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 처벌은 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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