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입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자를 입원시켜 요양급여비를 타낸 병원 이사장과 이에 편승해 과다한 민간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상 사기 등 혐의로 병원 사무장 구모(60)씨를 구속하고 의사 장모(7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주범인 병원 이사장 김모(57)씨는 별건으로 수감 중이다.

또 범행에 가담해 보험금을 가로챈 환자 박모(62·여)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9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 김씨는 다른 이들의 명의를 빌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2002년 1월 의료재단을 설립한 후 성북구 장위동에서 병원을 개설, 200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운영해왔다.

김씨는 중풍으로 좌반신이 마비돼 제대로 진료를 볼 수 없는 의사 장씨를 고용한 후 그를 대신해 의사인 것처럼 병실 회진을 돌고 물리치료, 주사치료를 하는 등 의사 역할을 했다.
장씨는 환자들을 형식적으로 진료한 후 입원 수속을 밟아 환자들이 21일 단위로 반복적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했고, 간호사 강모(50·여)씨는 진료 차트에 치료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

구씨와 의무기록사 김모(34·여)씨는 김씨를 보필하며 보험금 허위청구 등의 실무를 주도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눈 이들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요양급여비를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3억2천162만원을 챙겼다.

이들의 범행에 편승한 환자 195명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미리 가입한 민간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8억 5천71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무조건 입원시켜 준다는 입소문을 듣고 경기, 충남, 충북, 강원 등 먼 지방에서까지 이 병원을 찾아왔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하니 병실은 텅 비어 있고, 입원 등록된 환자들은 대부분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환자 사기범들은 상습범도 있지만 대다수는 보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로, 우리 사회에 보험 사기가 얼마나 만연한지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피해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병원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