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통원 치료면 충분한 경미한 질병에도 5년간 540일을 입원해 1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받은 '나이롱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일 사기 혐의로 강모(49)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는 2009년 7개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동시 가입한 뒤 2010년 7월부터 5년여에 걸쳐 무릎·허리 염좌, 간염 등의 경미한 병명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9천6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기록에 나타난 강씨의 입원일수는 5년간 540일, 1년에 100일 이상이었다.

하지만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입원한 강씨는 외출·외박이 잦았고, 술을 마시거나 유흥업소를 드나들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통원 치료이면 충분한 병인데도 장기간 입원한 강씨는 병원 측의 퇴원 요구를 받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 부산 시내 20여 곳의 요양병원이나 소규모 의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이혼한 뒤 7개 보험에 동시 가입한 강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나이롱 환자가 돼 억대에 가까운 보험금을 받아 보험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유흥비나 생활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사기가 의심된다는 보험사의 수사 의뢰로 강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