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전남 보성경찰서는 가벼운 질환의 환자를 입원하게 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기 등)로 병원장 A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미한 증상을 핑계로 입·퇴원을 반복해 고액의 보험금을 타낸 환자 B씨 등 26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A씨 등은 2008년 8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보성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관절 통증 등 가벼운 질환의 환자를 입원하게 한 뒤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1억6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다. 

A씨와 간호조무사 2명은 올해 6월 2일 병원 내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무단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B씨 등은 지난 8년간 5∼15개의 의료 실비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입원으로 적게는 1천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까지 모두 16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병원은 24시간 치료 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면서도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자들의 입원기간을 2주 이내로 조작해 감독기관 조사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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