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병원장 "보험사 돈은 먼저 챙기면 임자… 큰 잘못 없다"

[보험매일=이흔 기자] 가짜 의료기록으로 요양급여 11억원을 타낸 40대 병원장과 병원에 허위 입원한 뒤 보험금 수십억원을 받은 속칭 '나이롱 환자' 13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진해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김해시내 모 병원장 김모(43)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김 씨의 병원에 허위 입원한 박모(56·여)씨 등 환자 13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2010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환자가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면허가 없는 사람 2명을 간호조무사로 불법 채용한 뒤 심전도 검사, 약 제조 등 일을 맡겨 관련 비용 1억60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이밖에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입원을 종용한 뒤 각종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기도 했다.

김 씨의 회유에 넘어가 입원한 환자 138명은 보험금 44억5천만원을 챙겼다.

이 병원은 병상 29개 규모로 직원은 행정직 등을 포함해 25명 안팎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의사는 외과 전문의인 김 씨 한 명 뿐이었다. 자격증이 있는 간호조무사 5~6명이 근무했다.

경찰은 김 씨가 인건비를 아끼고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간호조무사로 불법 채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씨는 환자들을 회유한 뒤 병상 하나당 환자 2~3명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김 씨는 "보험회사 돈은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로 난 큰 잘못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 병원에 허위 입원한 환자 74명을 추가로 확인,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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