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카메라 화물차 23.1%만 의무장착...美선 차량생산시 부터 강제

[보험매일=김만중 기자]최근 5개년간 후진 차량에 의해 보행자 316명이 사망하고 19,308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진 사고 차량의 59.5%는 화물차인 것으로 밝혀져, 후방 안전장치 설치 의무 기준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점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16일 발표한 '차량 후진 중 보행자 사고 특성 및 예방대책' 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연구소 측은 '2010~2014년 경찰청 및 삼성화재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교통사고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해 이번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 2010년 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 후진하는 차량이 보행자를 친 사고는 총 18,527건이 발생했다. 그중 사망자는 316명 발생했고, 부상자는 19,308명이었다.

연평균 3705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63명이 발생한 꼴이다.

화물차는 전체 교통 사고의 21.5%였으나, 후진 중 사망사고 원인으로는 59.5%를 차지했다. 사고 100건 당 치사율 부문에서도 화물차는 4.7명을 기록해, 승용차의 0.7명보다 무려 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 사망사고의 71.2%는 '5톤 미만 카고형' 차량에서 발생했다.

때문에 현재 '선택형'으로 돼있는 5톤 미만 화물차에 대한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연구소 측은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기준'에는 5톤 이상의 화물차와 어린이용 승합차 등에서만 후방카메라 등 후방안전장치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화물차 중 이 규정에 해당하는 차량은 23.1%에 불과하다.

또 해당 기준에 따르면 화물차는 후진 경고음 장치 또는 후방카메라 중 한가지를 선택해 장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후진 경고음 장치는 후방카메라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량 후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는 후진경고장치와 후방카메라를 둘 다 설치케 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현재 후방카메라의 장착율은 54.9% 선인 것으로 연구소 측은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후방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 생산시 후방카메라를 장착하지 않으면 차량을 출고할 수 없도록 14년 4월 '미 연방자동차 안전기준'을 변경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선임연구원은 "베테랑 화물차 기사라도 후방 사각지대 안에 있는 어린이를 발견할 수 없는 만큼 후방카메라를 모든 차량에 장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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