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진준영 기자] 보험업계에 적용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의 국내 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처"라는 평가가 나왔다.

보험연구원 조재린 연구위원과 황인창 연구위원은 13일 'IFRS4 2단계 도입 연기 추진의 의미'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KAI)는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IFRS4 2단계 도입 시기를 최종 기준서 확정 후 5년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최종 기준서는 2017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IASB는 도입 시기를 기준서 확정 후 3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만약 KAI의 요청이 수용된다면 도입 시기는 2023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
IFRS4 2단계는 보험사 부채(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를 원가 평가 방식에서 시가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과거 고금리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 보험사들은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확충을 해야 돼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위원과 황 위원은 한국회계기준원이 현재 단계에서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는 절차는 크게 'IFRS 제정 참여' 단계와 'IFRS 채택절차' 단계로 이뤄진다.

제정 참여는 회계기준원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IASB에 제시하고 국제 공조를 추진하는 단계이며, 채택절차에서는 IASB가 확정한 안에 대해 번역·심의 등을 거쳐 국내 적용안을 채택하는 단계다.

회계기준원의 유예기간 연장 요청은 제정 참여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IASB가 이를 수용한다면 채택절차 이전에 도입 연기가 결정돼 우리나라가 IFRS 전면도입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조 위원과 황 위원은 "최종 기준서가 확정된 이후 도입 시기를 연기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제적 신인도 하락 우려도 있어 지금 도입 시기 연기를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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