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이달 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낸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손해보험사들의 추정 손해액이 1천4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손해보험협회가 태풍 차바에 따른 손보사들의 피해접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사고 접수는 총 3만3천106건, 추정 손해액은 1천4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의 태풍 '볼라벤'에 의한 피해 규모(2만2천502건 접수, 손해액 1천511억원)에 근접한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에서 8천337건의 피해가 접수돼 추정 손해액이 5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보험의 피해는 울산 지역이 2천820건, 25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지역이 2천567건, 16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799건·60억원), 제주(1천739건·52억원)의 피해도 컸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만2천451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접수됐고, 손해액은 268억원으로 추정된다.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패키지보험·배상책임보험 등의 재물보험에 접수된 피해가 1천531건, 추정 손해액은 495억원이었다.

풍수해보험에서는 787건의 피해가 접수돼 108억원의 추정 손해액을 기록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태풍이 사과 농가가 많은 경북 상주 지역을 빗겨가 상대적으로 적은 손해액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풍수해보험은 제주 지역에서 온실 피해가 심각해 규모가 예년보다 크게 나타났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지진, 태풍 등 최근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가입률이 낮은 화재보험 풍수재특약이나 풍수해보험에 대한 가입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풍수해보험은 태풍주의보 등이 발효되면 일시적으로 가입할 수 없으므로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원활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접수된 계약 건에 대해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는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해준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침수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은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발급받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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