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리볼빙도 금리인하요구 가능…금융개혁 세부과제 76% 이행

[보험매일=이흔 기자]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금융재산이 1조3천680억원에 달해 금융감독 당국이 올해 하반기에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해서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중 7개 과제의 이행 실태를 1차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 보호,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과제 20개를 선정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은행, 보험, 카드 등 67개 금융회사를 점검한 결과, 20대 과제의 232개 세부과제 중 177개(76%)가 이행됐다고 전했다.
과제별로는 휴면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 317만1천명에게 7천20억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금감원은 올해 6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휴면금융재산 잔액이 1조3천680억원에 달해 올해 하반기에 금융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휴면금융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휴면보험금 7천540억원, 휴면성신탁 2천301억원, 휴면예금 1천886억원, 미수령 주식·배당금 867억원 등이다.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이후 총 33만명의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등은 양호하지만 보험사와 카드사는 고객 안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경우 카드론 이외에 리볼빙에 대해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확대해 운영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리볼빙에 대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리볼빙은 카드 결제 대금의 일정 비율을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리볼빙이자를 부담하고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거래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의 이행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이 9만3천건이었고 온라인 접수 이후에는 실적이 월평균 2만건 이상에 달했다고 밝혔다.

'금융주소 한번에'는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집, 회사) 변경을 신청하면 선택한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변경해 주는 서비스다.

이외에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동차보험금 청구자가 청구를 누락한 20만4천292건의 보험금 491억원을 찾아줬고 89개 금융약관의 불합리한 조항을 시정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말 현재 5천232개교와 3천896개 금융회사 점포가 결연해 '1사1교' 금융교육을 했다.

금감원은 이번 1차 점검에서 제외된 13개 대과제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2차 이행실태 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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