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각계 호소문 전달 ‘막판 대응’

[보험매일=임근식기자] GA에 대한 보험사 임차지원을 금지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이 임박한 가운데 GA업계가 이의 저지를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GA업계는 관계 기관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임차지원 금지 개정안 반대 입장을 담은 호소문을 배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 GA소속 설계사 반대서명 규개위 전달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금)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보험사의 GA 임차지원금지를 골자로 한 감독규정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GA업계는 금융위가 지난 3월 GA 임차지원 금지를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규개위 상정을 추진하다 불발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심 버리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GA사장단이 규개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금융위가 제출한 ‘법 시행 2년내 임차지원금 전액 상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이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뿐 아니라 금융위 안이 심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류가 감지되자 GA업계는 긴장감 속에 대책에 몰두하고 있다.

이미 23일 GA 사장단이 규개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실무책임자와 면담, GA에 대한 임차금지안(案) 철회를 요청하는 호소문과 GA소속 설계사 2만4,000여명의 반대서명을 함께 전달했다.

이 호소문에는 임차지원은 보험사와 GA간 이루어지는 표준계약에 따른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상호간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결정토록하는 당사자간 사적 계약 문제이므로 규제 대상의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GA업계는 자율규제가 법령규제보다 바람직하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 규개위 심의 통과해도 지속적 철회 요청
GA업계는 당초 금융위가 2017년 4월부터 대형 GA의 임차지원을 금지하는 안을 내놓았다가 GA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자 금융위가 개정안을 수정해 2018년말까지 유예기간을 제시한 것을 두고 “금융위가 어떤 근거를 두고 임차지원 금지안과 수정안을 제시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는 내용도 호소문에 담기도 했다.

특히 GA업계는 금융위안이 규개위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GA에 몸담고 있는 20만명의 설계사에게 생존권의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GA업계는 26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참석, GA업계의 입장을 진술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임차지원 금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GA소속 설계사의 반대서명을 규개위 위원장에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이다.

GA업계는 이에 그치지 않고 금융위안이 규개위 심의를 통과한다 해도 개정안 철회를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에 요청 등 2차 저지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GA업계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청와대에도 임차지원 금지의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GA  임차지원 금액이 3,000억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차에 월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이를 전세로 환산하면 1억원이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보증금은 월임대료에 100을 곱한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따라서 보험사가 GA에 지원하고 있는 임차보증금은 월 임대료를 제외한 순수 임차보증금은 1,500억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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